며느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재와의 관계 및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0,000원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0원납부세액=10,000,000-300,000=9,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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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고시 누락으로 인해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과소납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누락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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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재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간 자금대여거래는 대여자는 대여금(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대여를 받는 법인은 차입금(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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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발급 가산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삼서를 수정발급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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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의 수출은 영세율에 해당하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다만, 영세율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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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카(승용차) 대표님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렌트카인 경우에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므로 이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렌트료뿐만 아니라 유류비, 통행료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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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문의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발습할 수 없는 사업자로 나뉘는 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직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새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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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작되면 그전 수익에도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되므로 그 이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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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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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혼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집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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