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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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계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거래 자체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 거래처에 대해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채무는 상계를 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면세사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계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면세사업자(겸영사업자 제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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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세를 퇴직시점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금형태 등으로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즉, 과세를 이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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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이체는 얼마까지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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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으로 인해 외상대 미지급시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대손충당금 xxx (대) 외상매출금 xxx 대손상각비 xxx한편, 폐업을 사유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거래처가 무재산임이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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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정리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되고, 퇴사의 경우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지급받는 것이나,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급여일이 매월 1일이면, 3월 1일이 공휴일이마로 2월말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그 때 환급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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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작년대비 큰 상승폭이 있으면 연말정산시 많은 금액을 뱉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데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은 높아지는 반면,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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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돈 입금시에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빌리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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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게 물품대금 결제건에 대해서 매입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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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현재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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