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 환급금에 세금이 있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나요 있다면 몇%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보다 과세기간(1.1~12.31)의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작기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따라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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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익 익금불산입 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에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이 50%미만인 경우 30%입니다.따라서 익금불산입액는 1,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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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기부권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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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후 5월에 환금신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월에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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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큰 금액을 받을시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자금을 빌린다는 것은 일정기간 후 상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이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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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1년근무후 상용직 전환시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한편,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과세되지 않거나 6%의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일반근로자는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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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셨을때 각각 5천만씩 증여받는경우에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합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질의]O 사실관계-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이혼한 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임O 질문내용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회신]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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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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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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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액이 기재되는 데 이는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세전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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