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 연말 정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를 하고 이직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전근무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은 전근무지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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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는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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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수익나면 소득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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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한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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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전세돈 1억 정도 빌릴경우 어떻게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은 현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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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므로2022년 연말정산시 적용된 공제항목을 확인한 후 기존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어떤 것이 있는 지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참고로 소비를 늘린다고 하여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항목은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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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을 두번이나 내야 하나요 두번 내는건 이중 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세금을 2번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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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동 명세서를 확인한 후 해당 소득을 불러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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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고 다음연말정산대비 분석하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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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늦게 한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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