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세금을 절약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 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근로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공제감면액을 늘릴 수 있다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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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혹시 언제쯤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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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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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청을했는데 환급금은언제지급더ㅟ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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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하여 적용받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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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와 이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인쇄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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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할 세액(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기납부세액)이 더 크게 때문에 환급받는 것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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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분납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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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프티콘을 구매 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기프트콘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구매하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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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해당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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