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말정상 추칭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망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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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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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나 재작년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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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소액빌려주고 다시받는것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에 소액현금을 계좌 이체로 빌려주고 다시 상환받는 경우 소액이체에 대해 증여라고 보기도 어렵고, 과세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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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무조건2월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별로 급여지급일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2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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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알트코인포함)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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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며 학교 프리랜서 강사 겸직 중인데 5월 종소세 신고때 따로 연말정산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전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맡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용역인 경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소득인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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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연말정산을 할 시 훨씬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하는 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60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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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어니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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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맡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며, 급여 이외의 통장으로 지급여부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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