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꽃다운까치215
꽃다운까치21523.02.21

작년이나 재작년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다시 받을수있나요?

둘째아이가 병원에서 세법장애인 혜택 받을수있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

아이는 2018 10월생이구요

연말정산때 장애인 혜택을 받았어야하는데 못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누락된 부분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