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야 하나요?
유형자산 처분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 없이 현금매출로 처리해도 괜찮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이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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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동 유형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