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들을 살때 현금영수증 발행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을 구매자가 세무상 사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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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탔을 때 받는 돈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지급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므로 결국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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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체는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지급시 정산되므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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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킵니다.한편,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세율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효과가 크게 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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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있는 것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연말정산의무자가 되며, 통상 1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2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한편,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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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주택청약 넣는 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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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카드중복 월세액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중복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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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계속해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서와 월세 이체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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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발생하면 아직은 세금을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2023년 및 2024년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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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하는 자가 누구냐 따라 달라지는 데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8억원-5천만원=7.5억원산출세액=9천만원+2.5억원×30%=165백만원신고세액공제=165백만원×3%=495만원납부세액=165백만원-495만원=16,050만원한편,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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