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 공제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적용받는 것이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7세 이상 자녀에 적용되는 것으로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시 30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예, 3인 60만원, 4인 9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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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급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직장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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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어머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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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기본공제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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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월세 낸걸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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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제외되는 아버지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버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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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라는게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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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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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비과세 제도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아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죠의 4에 열거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7#J12:0소득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5&lsiSeq=2448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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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전년도에 20세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에는 20세를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지출 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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