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일이 조사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따라서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ㅡ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지게차 대여시 주유비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지게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지비인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내 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3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3년전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새로 증여받은 5쳔만원은 3년전과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자 비자대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자대행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귀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비자가 공연기획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부담할 지출을 귀사가 일괄하여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한 후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46015-18, 2001.01.05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부가가치세.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를 확정합니다.한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쳔징수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 10%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판매한 가격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이익에 법인세법상 조정항목을 반영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108이고, 비용이 100인 경우로서 조정항목과 다른 요소가 없다면, 8원에 대해 10%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판매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마진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근세와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경우 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때 추가납부세액에 발생하는 경우 마직막 급여를 받을 때 추가납부세액을 가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이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결론적으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공제항목을 포함하는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참고로 퇴직소득의 경우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따로하는건가요?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항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2월 급여에 가감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한편,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재사항 착오 정정 가산세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시행령 제70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지 않는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계산서의 수정발급도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