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가능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이에 해당합니다(선발행세금계산서). 한편,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1월에 대가를 전액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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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급여가 발생한 경우라면 나눠서 지급하든 일괄해서 지급하든 문제가 없으나, 발생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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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비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이고, 임대료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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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으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블로그 수익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서류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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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을 받을 때 세금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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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소액도 비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칙적으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정용 기구ㆍ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공기청정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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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회계처리만 누락된 경우라면 전년도는 장부가 마감된 것이므로 재무제표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당해연도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미지급급여 xxx<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xxx(유보)한편, 전기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미지급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되고,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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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대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대금을 상환한다면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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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금결제과 신용카드 결제시 금액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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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자리 주식을 이체해도 증여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5만원치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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