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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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기준 세법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적이라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나, 이번에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야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종전대로 10억원이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세법 개정시마다 이슈화될 여지는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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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금계산서에 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룸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할 사항은 없으나, 근로소득자이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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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세금은 몇%를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따라서 당첨금이 30억원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계산의 편의상 복권 구매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함).기타소득세=3억원×20%+27억×30%=8.7억원지방소득세=8.7억원×10%=0.87억원합계=9.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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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소득이 생길 경우 해야하는 세금신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최종 개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아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며,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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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한도로 하는 것이나,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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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추가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문구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해당 문구는 문제가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중부과는 아닌 것이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다시 10%를 붙인다는 것이라면 이중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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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며, 금일 뉴스에 의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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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대가를 미리받았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2023년 1월에 공급하는 경우 2023년 1월의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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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이 2천이 넘을 때 사업소득과 합쳐서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합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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