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질문있어요
거래할때한번에 1000만원 정도 거래하여
고객들이 세금계산서발행을 희망하여 변환하였는데요
세무서에서 바로는 변환안되고 23년1월부터 가능하다고하는데
22년 12월에 돈을 받고 23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나요??
거래할때한번에 1000만원 정도 거래하여
고객들이 세금계산서발행을 희망하여 변환하였는데요
세무서에서 바로는 변환안되고 23년1월부터 가능하다고하는데
22년 12월에 돈을 받고 23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즉, 먼저 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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