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할때한번에 1000만원 정도 거래하여
고객들이 세금계산서발행을 희망하여 변환하였는데요
세무서에서 바로는 변환안되고 23년1월부터 가능하다고하는데
22년 12월에 돈을 받고 23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