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할때한번에 1000만원 정도 거래하여
고객들이 세금계산서발행을 희망하여 변환하였는데요
세무서에서 바로는 변환안되고 23년1월부터 가능하다고하는데
22년 12월에 돈을 받고 23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에 발행하셔도 되지만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야할거같은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건 그분들이 사업자라는 얘긴데
12월까지 발행돼야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고 1월로 넘어가면 올해 상반기 부가세신고할때 반영해야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대가를 미리받았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2023년 1월에 공급하는 경우 2023년 1월의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즉, 먼저 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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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돈은 먼저 받고 물건 납품이 1월이라면 1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 측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피드백해주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월로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