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의 나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은 20세 이하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한편, 실손에서 의료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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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예금주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정 및 분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한 예금주의 계좌간 이체이므로 계좌만 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예.(차) 보통예금(B) 5천만원 (대) 보통예금(A)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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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분개, 지급시 분개 각각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하신 급여와 외상대의 경우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에 각각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과태료의 경우도 고지일과 납부일이 다른 경우 고지일에 비용으로 처리하고(예, 잡손실 xxx / 미지급금 xxx), 납부일에 지급처리(예,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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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바로 매각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시기는 상속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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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장 항공티켓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물 티켓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법인카드 결제액과 출장내역서(출장자 현황)를 구비하시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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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로 획득한 수입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며, 과세표준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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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 발생시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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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지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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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이 일반개인에게 자산을 샀을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품의서, 입금증, 입고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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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을 증여받나요?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사후에는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의 경우가 공제액이 큽니다. 다만, 상속은 부모님의 사후에 개시되므로 자산가치의 증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를 첨부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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