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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21

법인 출장 항공티켓 있어야하나요?

법인카드 항공티켓 결제했는데 티켓 실물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법인카드로 결제한거면

누가누가 간건지, 출장내역서에 기재만 해놓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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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물 티켓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법인카드 결제액과 출장내역서(출장자 현황)를 구비하시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 업무 관련하여 법인카드로 항공 티켓 등을 구입한 경우

    항공티켓은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출장자의 출장 관련한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교통편 등에 대한 회사 내부 결의서 및 예약 상황

    관련 서류 및 신용카드 전표 등을 한 세트로 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출장내역서에 기재하는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훗날 조사를 받게돼서 티켓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때

    e-티켓이라도 출력하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