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사용기간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에 근로제공기간이 1.1~12.31인 경우 동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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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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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이자소득 급여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고, 비상장주식 및 외국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차감되므로 연간 양도차익(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그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익년 5웧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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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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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유가증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가증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유가증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유가증권은 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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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본인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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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세금 부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상환시기에 자금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상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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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증여도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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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중인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구성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합니다.따라사 상품권을 외부취득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한 원가가 100원인 경우 평가액이 500원인 경우라도 취득원가는 100원이 되며, 평가액인 500원으로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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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내역 중에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법 제39조 제1항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카드 사용액 중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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