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1일당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 일당을 매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동일한 경우로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수도 있사오니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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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소득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에서 이벤트로 납부한 기타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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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처리를 언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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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데 기프트콘 등의 판매액이 매월 몇백씩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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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때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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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고 물품의 판매자가 질의자이므로 공급자가 아닌 친구의 사업자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아마 구매자가 적격증빙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래 상대방(질의자)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구매자는 입금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한편, 질의자가 사업자인 친구에게 판매하고, 친구가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데 이때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뉘는 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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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원천징수는 어느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청징수되는 세액은 사전에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소득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납세자는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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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까지 환급 추가납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 대학 등록금은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한편,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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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성인 자녀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연령은 20세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연간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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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소득은 기타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즉,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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