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대의 주식, 코인 수익으로는 별도의 세금을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전자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후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차익이 100만원인 경우 코인이나 주식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두 소득 모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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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소득을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66만원(=2천만원×3.3%, 지방소득세 포함)이 되며, 단순경비율(통상 60%~70%)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718만원(단순경비율 64.1% 적용시)이 되는 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소득금액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더라도 473,880원이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사업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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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총급여액이 33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가정할 때 117,700원이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은 3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바 80만원은 과도해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급여내역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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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잉여금 처리관련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익잉여금은 배당재원(이익배당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으로 사용되며, 감자차손,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이나 이익소각으로 사용됩니다.한편, 이익잉여금의 소진은 배당정책이나 재무정책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유불리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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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12일 개업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야야 하며,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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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쳔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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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법 개정안 에서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에 대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과세최저한으로 당청금 5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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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도 세금문제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헝제간은 기타친족의 관계로 상속세 멫 증여세법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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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회사가 연맡정산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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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기준 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5천만원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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