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재금 거스름돈 분개처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스름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판매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의미이므로 그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면 매출이 440만원인데 매출통장으로 500만원이 입금된 경우 (차) 외상매출금 440만원 (대) 매출 440만원(차) 매출통장 500만원 (대) 외상매출금 440만원 미지급금 60만원(차) 미지급금 60만원 (대) 업장시재금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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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해외주식 매수매도 하는경우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단기매매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인식하고, 매도시 매도가액과 취득원가의 손익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차) 단기매매증권 10억 (대) 보통예금 10억(차) 보통예금 6억 (대) 단기매매증권 10억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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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 원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소득지급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다면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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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들면, 로또 당첨금이 10억원인 경우(단, 계산의 편의상 로또 구매비용 1천원은 고려하지 아니함)기타소득세=3억원×20%+7억원×30%=2.7억원지방소득세=2.7억원×10%=2,700만원연금복권의 경우 기타소득세=700만원×20%=140만원지방소득세=140만원×10%=14만원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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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치과치료보험료 입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치과 치료보험료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보험금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라면 보험료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되 전기분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면법규과-1539, 2012.12.27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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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주식계좌에 배당주로 채워 연 100만원이 넘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0"이 됩니다.따라서 자녀가 금융소득만 있고,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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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률법으로 5년차까지 감가상각후 비망계정으로 천원 남겨뒀을 때 차량매매후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각시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을 100만원이하고 가정할 때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차) 미수금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610,980 (대) 차량운반구 20,611,980 유형자산처분이익 999,000한편, 정률법은 정률(상각률) 계산시 잔존가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액이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당해 감가상각후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에 포함시킵니다(즉, 내용연수 종료시점에서 모두 상각됨).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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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신고? 5월에 하는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사오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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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과다계상 된 지급임차료의 경우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수정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1년도에 비용을 실제보다 과다 인식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며, 22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은 21년 비용을 과다 인식한 것을 당기에 수정한 것이므로 당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21년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과다 인식한 지급임차료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여 수정신고하고, 당기에 인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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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언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연도말(12.31)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 급여에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2022년 중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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