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상속을 한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몇 프로의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없으나,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바로 재산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즉, 상속개시 시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한편,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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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현재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필요경비율이 70%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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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정리 분개시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청구시기 미도래) 사용하는 계정이며, 수익은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미지급수익은 용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급받지 않은 수익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2. 선수수익은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기간에 경과 또는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면 수익을 인식하고 선수수익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선수수익 xxx / 용역매출액, 수입수수료 등 xxx).또한, 선급비용은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지급시점에서 비용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게 되므로 기말에 미인식한 비용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비용 xxx / 선급비용 xxx).한편,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정으로 거래상대방이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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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자소득세 기준이된 천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금액을 말하므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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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배당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국민연금 산정기준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포함되며,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합니다.아래의 국민연금법 및 동 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1. 농업 소득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2. 임업 소득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3. 어업 소득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5.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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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소득에 따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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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근로소득조회도 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에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익년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명세서로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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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어떤식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하반기에 입사한 경우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동 자료에서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혐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기간중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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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무조건 때야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3.3%가 웓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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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참고로 증여일이 2022년인 경우 중여세 및 취득세는 2022년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의 경우 2023년부터 시가로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4. 주택 (2016.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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