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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레오파드258
갸름한레오파드25822.11.22

올해근로소득조회도 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올해3.3프로 띠는 부업을하고있는 중인데요 .

올해소득에대해서 회사쪽에서 올린 소득자료미리를 조회해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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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수밖에 없고

    내년 3월 이후로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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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에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익년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명세서로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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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느 근로자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해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5월중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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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년 3.10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확인하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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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리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회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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