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이벤트로 받은 소수점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사 이벤트로 지급받은 주식은 기타소득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해당 주식을 받은 때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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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 매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해당 소속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부당행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중고차 업체의 견적서상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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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가수금 보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여야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가수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은 자금대여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하므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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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3.3% 세금 부과되는 투잡을 하면 종소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 급여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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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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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퇴직금을 일반급여계좌로 잘못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입금한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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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대표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한 년도에 상환하는 경우라도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시가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보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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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 할 경우 귀속년도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 2022년 11월이 귀속시기가 됩니다.한편, 차등배당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현재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절세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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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원천세과-307, 2012.06.01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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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1곳+ 일용직 여러곳에서 일하면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신고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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