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직을 하였으면 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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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납부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은 1.1~12.31로 하고,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동일 과세기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차손은 통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코인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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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금 개인적 사용 장부기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용계좌에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입금한 금액은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 해당하며, 이를 인출하는 경우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차) 자본금(인출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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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익년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지급받은 기타소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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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환급금 신청 시 수령 가능한 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일반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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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비 반환금이 발생했을때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스템 운영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선급비용 / 보통예금)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상각액을 장비관리비로 처리(장비관리비 / 선급비용)하고,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기간의 대가를 반환받는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면서 입금처리(보통예금/ 선급비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전기에 모두 비용처리한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로 반환받는 시점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경우 실무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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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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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는 분식집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3자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있을 것이므로 매입액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누락된 매출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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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현금 영수증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질의자분의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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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2이상의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예정신고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양도 2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겹치는 경우 2건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법규과-551, 2013.05.14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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