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본급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신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고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추후 신고안내문을 살펴보시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체크가 되어 두가지소득에 대해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방문후 제출만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된 회사에서 두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혹은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해주지는 않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하신 상태라면 연말정산 서류와 다른 알바 소득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실 경우, 따로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셔라라는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각각의 소득을 어떻게 합치셔라. 이렇게 입력하셔라 라고 까지는 안내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거쳐서 처리하는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처리를 하시되, 안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소득 한개만 있다고 하시면 연말정산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지만, 다른 소득 등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