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 증권과 만기가능증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가증권을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되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됩니다지분증권은 주식이나 출자금이 있는 데 주식이나 출자금은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환금액을 확정 또는 확정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채무증권은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중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주식이 발행되며, 이와 같은 사채는 주식의 시세차익과 채권의 이자를 획득할 목적으로 투자하므로 만기보유증권보다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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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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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세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시가가 1,000만원인 경우 취득원가는 2,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에 해당 코인은 2,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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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별도로 내나요? 거래할때 세금 이외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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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할때 귀속지급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월과 지급월별로 작성하는 것이고,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는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월과 지급월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므로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실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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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집계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로 제출받아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또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익년 1월 20일 정도를 전후로 하여 국세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는 통상 1월 20일 이후로 임직원으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정산을 완료하여 2월 급여에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 일자전까지는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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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받으면 세금이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야 1,800평의 평가액에서 대출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증여자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단,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앞에 기술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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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외부 자문위원에게 자문 용역비 이외에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실비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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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드는 직업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가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3.3%를 웓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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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의 경우 상속 받은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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