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아버님으로부터 2020년 1월에 3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고, 어머님으로부터 2022년 11월에 현금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2020년 1월 증여분은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22년 11월 증여분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음)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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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제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데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아버님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계좌에서 질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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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분들의 저녁 법인카드 결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에 식사나 회식을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의 2. 직장회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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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처리 안 된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이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선급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 ××× / 선급비용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한편, 해당 비용은 2022년의 비용이 아닌 2019년과 2020년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기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2019년과 2020년의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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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법률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아래)에 따르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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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300만원 이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련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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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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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사를 하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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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말정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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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용직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시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나, 건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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