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아직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애공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제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첨부하시면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세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세액이 더 적어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