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되나요?
3개월이상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직접 세무소에 제출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 4개월째부터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용직때부터의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3개월 이상 근로했지만 계속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하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제공되는 근로소득 소득공제 자료 및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출력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오니, 본인이 일한 곳에 4대보럼 신고 돼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돼있다면 내년 2월에 회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매일 지급되는 금액과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처리하는 걸로 세금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세법에서도 따로 합산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세금 신고할 것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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