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 세금신고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은 증권사에서 징수하나,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참고로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며,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은 30%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주식 보유 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각 국가의 세법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한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정부에 다시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연말정산 관련 신고안해도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첫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동료분은 첫 연말정산시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하시어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통상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합니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녀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부모님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콘서트 판권 구매 후 발전기 대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콘서트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공제가안되는 차량을 구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인 경우라도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한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에 DB 퇴직추계액 입금 관련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불입한 금액이 회사의 자산으로 불입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보통예금 xxx재무상태표 표시퇴직급여충당부채 xxx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평가
응원하기
와이프가 일을해서 연말정산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1천만원 정도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 공제대상 금융소득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