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상품을 다른회사 상품과 교환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금의 지급없이 재화를 교환하는 교환거래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행하셔야 합니다.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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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세금없이 줄수있는 돈의한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부모님이 5억원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산출세액=4.5억원×20%-1천만원=8천만원신고세액공제=8천만원×3%=240만원납부세액=8천만원-240만원=7,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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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익년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경우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종합소득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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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륵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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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예금이자로 받은 소액의 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얻은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은행 예금이자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앱테크나 예금이자로 지급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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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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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 증여에 대해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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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증액은 언제쯤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상향은 모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획재정부도 상향하는 방침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개정여부는 연말이후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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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여 금액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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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외 야간 알바수익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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