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친할머니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는 직계비속이고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8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1.8억원-4천만원=1.3억원산출세액=1.3억원×20%-1천만원=1,600만원신고세액공제=1,600만원×3%=48만원납부세액=1,600만원-48만원=1,5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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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이벤트에서 받은 기프티콘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지급받는 기프트콘이나 모바일상품권은 그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액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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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물 택배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에 현물로 접대물품을 배송하면서 부담한 택배비는 접대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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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형제 자매끼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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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 기장료는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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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잔액정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대급금과 예수금을 제거하고 차이를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급은 미수금으로, 납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신고기한이 아닌 12월말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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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처음 입사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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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줄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도 결국 현금를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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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프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한번에 받는 경우와 분할해서 받는 경우나 동일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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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각종 상금이나 보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우수 제안자에게 우수제안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9 , 2005.12.14[질의]o 회사의 경영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출되는 개선사항, 아이디어, 노하우 등의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을 장려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 활용하고자 제안활동을 제도화 하고자 함o 제출된 제안은 제안규정에 의한 심사 후 등급에 따라 건당 1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2005년 기준 직원 1인당 연간 제안 포상금은 3만원이고 제안의 효과가 포상시점에 미실현된 지식제안 등과 채택된 지식제안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유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지식제안 등에 의하여 직원 및 부서에게 지급되는 제안포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건당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회신]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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