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매출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운반구를 매입하는 자는 해당 차량운반구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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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증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보증금을 아버님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217,391,304원 미만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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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법인차량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로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 개인이 자기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관련 유류비 등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용에 대해 비용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회사의 비용처리기준에 맞춰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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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되므로 공급가액이 2,000,001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00,000원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0,001원, 부가가치세 200,000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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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시는 인부들 식대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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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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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차량주유비 계정처리 및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은 성격과 용도를 고려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주유를 한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식한 후(차량유지비 xxx / 미지급금 xxx)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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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지방세법 제78조【세율】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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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공증이 내용증명보다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에 따른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5억원을 대여받는 경우 무이자인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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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차량취득시 번호판 대금은 구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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