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보험 보상받으면 대손세액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회수한 금액은 매출채권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 2007.11.28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법인세과-715, 2011.09.28「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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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가정주부일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주식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식양도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한편, 이자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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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교통비 항목에 택시요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택시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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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서 돈좀 빌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자금의 차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차입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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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렸을경우 원천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대여자인 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면 장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상환시 차입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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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가액의 잘못 기재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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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나, 업무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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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②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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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이나,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연납규정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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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1개이상필지를 팔았을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한 재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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