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당첨금이 5만원인 경우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평가
응원하기
리셀 차액도 세금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리셀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소득이 외의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으로 나오는 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그 부담자가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네트제계약의 경우에는 환급금은 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대법 2009도2357, 선고일자 : 2011-05-26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원심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평가
응원하기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네트제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업주에 귀속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평가
응원하기
결산관련 질문입니다.(세무,회계업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상 당기 이자수익은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수익이며, 당기말 미수이자는 당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이고, 전기말 미수이자는 전기말까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것입니다.결국, 당기에 현금으로 수취한 이자는 당기 이자수익에서 미수이자 증감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당기의 경우 전기 미수이자 회수액이 100, 당기 이자수익의 회수액이 500이므로 현금주의 이자수익은 600이 됩니다. 이는 당기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수익 800에서 미수이자 증가액 200(=300-100)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과 동일합니다.<전기>(차) 미수이자 100 (대)이자수익 100<당기>(차) 현금 100 (대)미수이자 100(차) 현금 500 (대)이자수익 500(차) 미수이자 300 (대)이자수익 300현금주의 이자수익 = 당기 이자수익 800 - (당기 미수이자 300 - 전기 미수이자 100) = 600이자수익 800미수이자 증가 200
평가
응원하기
현금구매시 10%할인해택을 줄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10%를 할인해 주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판매자가 무자료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판매자에게 구매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현금영수증과 달리 구매내역서나 거래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세사업자 사업장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사업장이 달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체만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이나 앱테크에 의한 수익도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업이나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