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매출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잡아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스크랩의 판매액을 매출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사실이 법인세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철스크랩의 경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가 적용되는 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 이슈가 아닌 부가가치세 이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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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퇴사한 회사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입사한 회사는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 연락한 기한후 신고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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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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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를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A는 155,110원이 되며, 소득세는 4,650원, 지방소득세 460원이 됩니다.A-A×3.3%=150,000또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총지급액 및 소득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소득세법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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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발행시 발행비용(주권발행비, 등록비 등)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주식 발행가액 중 "발행주식수×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차) 현금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차) 주식발행초과금 ××× (대) 미지급금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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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참고로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와 7월에 발표된 대주주 관련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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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기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됩니다.따라서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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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현행 법규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고, 추가로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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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명철 현금지급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가비나 명절에 받는 금액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총급여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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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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