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지점별(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지점비용은 지점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본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은 지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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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투자할 때 금액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경우 자본금(=액면가액×주식수)을 초과하는 투자액은 자본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우선 상계하고, 잔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액이 자본금(=액면가액×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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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한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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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있을 때, 이후 연말정산등에 이 빚도 포함되어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함에 따른 대출이나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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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세금 차이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세금요인보다는 셀프주유, 사은품, 운송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알뜰 주유소는 2011년에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한국석유공사 등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공급하므로 다른 일반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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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거에는 장례, 혼인, 이사 등을 사유로 지출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00만원이 공제되었으나, 이는 2008년말에 폐지되어 현재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구.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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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비용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세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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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세금계산서 받아서 입금 후 영수 세금계산서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시 청구는 대금을 입금받기 전에 발급시 청구로 발급하는 것이고, 영수는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영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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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자가) B사업장(타가) 자가사업장을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되었는데요. 타가사업장 업종추가로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2007.06.20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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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의 대여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여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질의의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이익이 연간 640만원(=4억원×4.6%-1백만원×12)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금전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용증은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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