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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9.26

A사업장(자가) B사업장(타가) 자가사업장을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되었는데요. 타가사업장 업종추가로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발행?

사업장 2곳을 운영중인데 자가사업장에서는 미용실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되면서 임대를 내놓게 됬었고 타가사업장은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자가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타가사업장에 임대/부동산 업종 추가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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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장에 별도로 사업자를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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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용실을 하던 자가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업종 정정을 하여 미용실 업종은 삭제, 부동산임대업 추가 하면 됩니다.

    자가사업장이라는 것은 질문자님 소유의 건물인 것이며, 이는 미용실을 폐업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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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2007.06.20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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