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2007.06.20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