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적용되는 데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질의자분 기준으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3년후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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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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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장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결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가 복잡하지 않고 발생건수가 적으며, 경리담당자가 내역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정확히는 아니어도 정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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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9만원인 경우 일괄하여 지급받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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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매입업체에 입금 후 차액을 받을 때,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산서는 제대로 발급되었으나, 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므로 당초 계산서와 전표를 첨부하고, 잘못 정산되었다는 이메일 등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법인은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정부지원금 관련 내용, 신청서, 지급결정통지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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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산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동 일자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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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예, 부동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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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고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도매업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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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 본사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을 해외 본사에 지급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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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자녀 1인당 3천만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이므로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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