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세대로 오는것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대로 부과됩니다.한편, 질의에 기술하신 매월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주민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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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월급에서 3.3프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데(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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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활동비 세금 공제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이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8.8%[=(100%-60%)×22%]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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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생일로 5만원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생일에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는 있으나, 소득세법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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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활용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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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와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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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0만원[min(300만원, 1천만원×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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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직불,신용카드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카드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국내은행에서 결제되는 것과 관계없이 제외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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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국민연금을받고계신데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데 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이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것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부업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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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12만원벌었는데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비과세됩니다.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세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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