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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30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리 신고가 가장 편리하지만 개인이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올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하므로 내년, 즉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이자, 배당) 발생 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험납부액, 카드/현금사용액,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 자료들은 근로자 연말정산때와 동일하게 진행하

홈택스에서 다운 받아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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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달에 근무지가 없다면 퇴사하는 근로지에 요청해서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허나 어차피 타소득이 있으면 5월달에 하셔도 될것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되야 합산하는 것으로 2천만원이 안된다면 합산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조회는 내년 5월달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조회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아마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조회 되실겁니다.

    실제와 다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으셔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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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활용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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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셀프신고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를 참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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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 신용카드 지출액은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1~10월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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