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00%회사에서 내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과의 문제는 아니고 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보험까지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천징수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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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전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경유 재고가 감소했고, 러시아산의 수출제재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국제 경유가격이 급등한 결과 국제가격(싱가포르)에 연동된 국내 경유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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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내라하는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알아서 고지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은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이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경우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어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고 기한후신고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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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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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하다보면 현금으로 결재받는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럴땐 100프로 신고를 다 안하고 일부만 신고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매출이 소액인 경우라도 이를 누락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가 추적이 가능하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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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비속 간 현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예를들면, 수증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님,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한편, 상호간에 증여를 하고 받는 경우 상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본인이 아버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아버님은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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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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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금->법인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구매자로 하여금 법인으로 입금하게 하여 법인으로 귀속시킬수 없으며, 법인의 매출로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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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중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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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의 종류와신고방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은 제1기 및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 개인은 상황따라 달라집니다.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신고만 하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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