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우국공조
우국공조22.08.06

부가세신고의 종류와신고방법이궁금해요

부가세신고는 미확정신고와 확정신고 꼭 두가지 모두 해야 하나요

미확정신고를 하지않고 확정신고만 하려는데 모두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합니다.

    일반과세자 : 7월(1~6월 분), 다음연도 1월(7~12월분)

    간이과세자 : 다음연도1월(1~12월분)

    다만,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일반과세자 : 4월, 10월 / 간이과세자 :7월)를 하므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하는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은 제1기 및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 개인은 상황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신고만 하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