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은 제1기 및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 개인은 상황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신고만 하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