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 즉, 월결산을 하는 경우 매월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규모에 해당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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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가 다른 경우라도 연간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통산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계좌별 거래내역의 제시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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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억2천 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후 아들에게 증여로 2억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줄때 납부 해야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증여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빌라를 양도한 후 현금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부모님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 질의자분은 1세대 2주택이 되고, 증여받는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현금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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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부진한 경우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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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경품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내행사에서 경쟁을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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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학원생인데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학원 학비는 소득자 본인의 학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대학원 학비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매월 100만원 있는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의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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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분납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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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지금 작은아버지가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아들에게 2층은 저에게 주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나, 질의에 제시된 시가가 없으므로 각 층별 시가를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내 사전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사전증여도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수증자 : 아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수증자 : 조카>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납부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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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과세되나, 현재 과세를 2년 유예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다만, 2022년(개정안 통과시 2024년)까지 코인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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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액부징수는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이고,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원천징수세액(단, 이자소득세 제외)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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