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원 학비는 소득자 본인의 학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대학원 학비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매월 100만원 있는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의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