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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해파리182
강한해파리182

배우자가 대학원생인데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는 배우자이고 연구비 등등으로 월 100만원이상의 소득은 꾸준히 들어옵니다. (세금을 3.3% 떼어가는것 같은데 4대보험 가입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배우자 명목으로나 대학원생 본인이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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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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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원 학비는 소득자 본인의 학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대학원 학비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매월 100만원 있는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의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제 대상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비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별도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본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