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듭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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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법인 사업자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자가 직원 본인으로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 임차인으로서 임차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가도 직원 본인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삼46015-11474, 2002.08.30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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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이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액(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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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지자체가 지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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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폐차하면서 고철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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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2022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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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배당금을 받는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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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시, 채권자쪽에서 원천징수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상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사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나,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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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억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전증여가 없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한편, 증여재산공제가 상향되는 경우라도 기존 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아닌 개정후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상향된 금액만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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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차용증 제도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얻은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한편, 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를 충실히 상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세법은 차용증의 공증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자금대여거래로 차입임을 입증하는 데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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