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열거하신 비용은 유지와 관련한 지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9인승 이상 또는 경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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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받은 물건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샘플이 제조활동에서 재료비로 사용되는 경우 원재료로 계상한(원재료 / 잡이익) 후 재조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재료비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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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소득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며,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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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아르바이트 점심 식사 결제 후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점심식대를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면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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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부가세 요청시 개별 세금계산서 발행 불법요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민자고속도로 운용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며, 동 업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세금계산서는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예를들면 7/1~31까지의 통행료에 대해 8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의 경우 1회성 거래보다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월간거래를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법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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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년간 사업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3.3%)을 차감한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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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으로 소특이있을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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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만기 후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받을어음도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하나의 계정(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받을어음과 일반 외상매출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받을어음 중 만기까지 보유하는 어음만을 외상매출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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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협회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협회 가입이 취소된 경우 당초 가입비는 협회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에서 가수금을 미수금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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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3% 알바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 대가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에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셨다면 알바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1.1~12.31)은 공제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부모님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참고로 업종코드.940909의 단순경비율(64.1%)를 적용하고, 7월부터 알바를 하고 12월까지 하신다면 사업소득금액은 1,795,000(=100만원×5개월-100만원×5개월×64.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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