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술품은 취득세나 보유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적 목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18>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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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경비로 세액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으로 뭐가있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의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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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될 경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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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이 노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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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억주면 친구가 양도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겅우 친구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친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금 증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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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퇴사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입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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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기간(1.1~12.31)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2월에 연말정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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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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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금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는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발췌한 것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다 자세한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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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에서 20%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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