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비용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월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건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 [회신]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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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말정산후에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이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사오니 혹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예. 3.3%가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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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과세표준의 22%를 부담하게 됩니다.한편,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를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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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데 G80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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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급여의 차이에 따라 과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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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하고 몇개월 후 반품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품을 구매한 후 반품하는 경우 반품하는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구매는 1월이나 반품이 7월이므로 7월에 반품하는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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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과 현금영수증 사용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모품비,여비교통비 등 경비가 통장에서 나가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되는 데 이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한편,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시하신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나, 가수금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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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대가가 100만원인 경우 즉, 공급가액이 909,091원이고, 부가가치세가 90,909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1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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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납부면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69조).따라서 상반기 매출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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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지방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급금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나 체납액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 처리상 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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