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자산 소득에 관하여 세금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시기에 대해 세법 개정이 있을 수 있사오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판 제작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판을 제작에 소요된 지출은 소모품비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비 매출 계정과목 분류에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사업을 영업활동으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용역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수수료가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제1기(1.1~6.30)는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에 1번 양도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조부와 부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부와 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공제되고, 질의의 경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022.1.1~12.31의 소득은 2023.5.1~31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시 꼭 IRP계좌로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은 퇴직자의 일반통장나 IRP계좌에 모두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IRP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발급 할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평가
응원하기